[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를 무더기고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형태의 미신고 숙박업소[사진=부산시] 2023.09.06 |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 있다.
단속사례별로는 A씨는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400만원 상당이었다.
B씨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하여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여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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