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허위 인터뷰 사건'은 대선 개입 위한 여론 조작 사건"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6:18

김만배·신학림, 사전 모의 의혹 부인…檢 "사전모의 정황 충분히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이 사건은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하고,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언론을 매수해 대선 직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호도하는 허위 인터뷰를 유포했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로, 보도 내용 등에 비춰 관련자들의 치밀한 준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경위와 대가성 등 구체적인 배후 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허위 인터뷰 사건은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 대표는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쳤으나, 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의 책 3권을 구매하면서 그에게 책 한 권당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총 1억6500여만원을 지급했고, 검찰은 이 금액이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이익 3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신 전 위원장과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1억원이 넘는 책값에 대해서도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도 지난 1일 검찰이 본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파일이 보도될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청탁의 청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전에 공모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1억원이 넘는 책값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추호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책값이 무슨 1억5000만원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사전모의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살피고 있고,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터뷰 경위, 대가 관계 등 세력에 대해서도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업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피조사자, 김씨 진술 등을 통해서도 허위라는 부분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며 "보도 경위 과정, 그리고 일련의 보도들이 이어지는 것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확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허위 인터뷰 관련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 보도 등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 김씨가 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확인된 정황에 의하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워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모 대상인지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