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檢,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7:56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농단 사건"
20대 대선 사흘 앞두고 尹대통령 의혹 제기
김만배·신학림, 의혹 강하게 부인…檢 "사전모의 정황 충분히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중앙지검 소속의 선거·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신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주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건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김씨는 자신이 조씨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쳤으나, 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 조작 시도나 금품 제공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의 책 3권을 구매하면서 그에게 책 한 권당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총 1억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위원장도 "(녹음파일에) 청탁의 청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전에 공모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그는 고액의 책값에 대해서도 "책값이 무슨 1억5000만원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사전모의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살피고 있고,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터뷰 경위, 대가 관계 등 세력에 대해서도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뷰 보도 등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 김씨가 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확인된 정황에 의하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워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고가에 사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