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은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3년도 제3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제1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를 주제로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및 내용을 발표했으며,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2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법적 문제'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가상자산 관련 실체법・절차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과 관련 법 적용범위, 가상자산의 무체성・익명성 등의 특징을 반영한 민사집행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이선기 검사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추가된 '사법협조자 감면 규정'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설 'OCT업체(코인환전상)' 성업 ▲해외법인을 이용한 규제 회피 등 최근 범죄동향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실효적인 압수・몰수・보전을 위해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유관기관 및 학계,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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