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11시간 만에 귀가…"정치 검찰에 연민 느껴"

기사입력 : 2023년09월09일 22:12

최종수정 : 2023년09월09일 22:12

오후 6시30분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 요구
檢 "이 대표가 12일 재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
李 "나는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패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조사가 끝났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우려됐던 조사 중단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진 검찰은 사건 마무리 시점을 더욱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5분께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검찰 권력을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그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09 hyun9@newspim.com

이 대표에 대한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으며, 2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20분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소속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조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질문 대부분을 갈음하는 한편 일부 질문에 대해선 길게 답변했고,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당초 준비한 150쪽 분량의 질문지 중 핵심 내용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0일 차를 맞았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검찰에 요구했고 오후 6시40분께 피의자 조사는 중단됐다. 조사 개시 약 8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약 2시간 일찍 끝이 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야간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애초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재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측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 측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오는 12일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무기한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 경우, 건강 문제에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이 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두 차례 불응했고, 지난 1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에는 건강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추가 소환을 사실상 거부한 전례가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묶어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고, 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연휴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