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다닌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목줄을 매달아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하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은 발을 다쳐 치료를 받고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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