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외 토지 10필지 5억9000만 매입…사업지 변경으로 '사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상남도 함양군이 '함양 사계포유(4U)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방 정원 조성사업 부지까지 사들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함양군의 함양 사계 4U 조성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계포유 사업은 2027년까지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대광마을 일대에 지방 정원과 에코빌리지, 캠핑장, 스마트팜, 대중골프장 등 복합생활문화거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13억원과 군비, 민자 투자금 등 총 1186억원을 들여 진행하려던 이 사업은 주민 반발로 갈등을 빚다 일부 계획이 취소되는 등 축소됐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청구 사항(투자심사 미이행)뿐 아니라 연관 사항(사업부지 외 토지 매입)도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 투자심사 없이 부지 매입 예산 편성…'비대상'으로 작성
감사원에 따르면 함양군은 2023년 11월 1일 사계포유 사업이 2024년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되자, 2024년 9~10월 사이 23필지 8만6447㎡를 12억2100만원에 매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 투자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사계포유 조성사업 관련 제반 실무를 총괄한 공무원 A씨는 앞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 추진계획'을 기안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의뢰 등 사전절차 이행을 검토하지 않고 1차 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5억7400만원 편성을 건의했다.
또 A씨는 사계포유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행안부 장관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심사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항목(투자심사)에 '비대상'이라고 기재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보고·제출했다.
이후 함양군은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확정하면서 심사를 받지 않은 투자사업 예산 15억7400만원이 편성됐다.

◆ 사업부지 외 부지까지 매입해 토지 '사장'…관련자 2명 징계 요구
아울러 감사원은 함양군이 실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방 정원 조성사업 부지까지 포함해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함양군이 2024년 9~10월 사이 매입한 23필지 중 10필지(7만73㎡)는 사계포유 사업부지 외 토지로 확인됐다. 해당 10필지 매입에 들어간 금액은 5억9400만원이다.
감사원은 지방 정원 조성사업은 기금 투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업인데도,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포함해 예산 편성과 매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함양군이 2024년 12월 16일 지방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이미 매입한 10필지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9400만원이 사실상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투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정원 부지를 포함해 매입하도록 한 공무원 A·B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방 정원 사업부지로 매입했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에 대해선 적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양군에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