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미숙 하우스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던 선과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에틸렌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후숙중인 감귤을 보관하던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적발에 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9.18 mmspress@newspim.com |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이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kg을 강제 착색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화학약품이나 열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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