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정상 단속
[서산=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추석 연휴동안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지역으로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주변이며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12개곳)와 이동 단속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은 유예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이 외 지역의 고정형 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사진=서산시] 2023.09.20 7012ac@newspim.com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이 외 지역의 고정형 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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