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차 적극행정위원회서 3개 안건 의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설치의무 면제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 '선행정처분 후벌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기업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선제적인 행정처분 후에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릴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의면 하수처리장 모습. 2023.07.05 goongeen@newspim.com |
우선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빠져있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토록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원으로,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55%)으로 최고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해외 사업 범위에 하수도 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현재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자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에 시간이 꽤 소요되다보니 그걸 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 내용이 허가 요건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