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보험금으로 체무 변제 위해 살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2011년 부친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 등을 모친과 분담하며 압박에 시달렸다.
2018년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 스스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고, 2019년 다단계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자 모친인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채무를 떠넘겼다.
대출 사실이 발각돼 B씨와 다툼을 하게 된 A씨는 모친의 보험 사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고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모친 B씨에게 쌍화탕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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