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환

지난 3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M&A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 방안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적용될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는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30%의 범위(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문언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나, 결국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되, 일정 범위의 할인 또는 할증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상장기업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그 기업의 '주가'라는 것을 전제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정환 변호사 [사진=화우] 2022.11.18 peoplekim@newspim.com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규정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례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일모직 보통주식을 159,294원, 삼성물산 보통주식을 55,767원으로 보고, 합병비율을 1:0.35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합병비율에 대해 미국의 Elliott Associates L.P(이하 "엘리엇")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으며 총회소집금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가처분신청에서 엘리엇은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은)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이를 따랐다고 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시장가치 이외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산정되었다면, 그 합병비율은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에서 허용되는 할증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게 된다.

그러나 위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자 2015카합80582 결정)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485 결정)은 모두 이러한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공개시장에서는 다수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그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어서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해당 상장회사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합병가액의 할인 또는 할증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반드시 할인 또는 할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것이다. 과거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과연 회사의 '주가'가 그 회사의 가치를 항상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이슈가 되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사례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만 하더라도 그 회사의 시가총액 이상이어서 저평가 되어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나, 어떠한 불합리한 이유로 주가가 폭등하여 회사 가치가 심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기준시가'는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이라면 특별히 주가가 낮거나 높은 기간에 합병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소위 주가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주가와 회사의 실제 가치가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와의 합병을 하여야 하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아닌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해 두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합병에 관한 협상에서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일 이렇게 합병가액 결정방식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평가방법의 결정을 위한 협상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설령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경영진이 신속한 합병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체를 폐기하기 보다는,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의 결정기간을 1개월 보다 장기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할증/할인의 허용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가격에 대해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물론 위 사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사례이므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에도 위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나,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의 기산일을 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진정한 기업가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고민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병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모두 반영이 되어야 M&A시장에서의 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환 화우 변호사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수료)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2014년 법무법인 율촌

2014년 법무법인 화우 입사 

2019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추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정부가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미국 원전 원천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대미 전략투자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원전 상장사의 실제 사업 참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신규 원전 노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지분 투자 자체보다 국내 업체가 설계와 설계·조달·시공(EPC), 주기기와 보조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권을 확보하는지가 향후 수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 지분보다 사업권…韓 역할 명문화 관건 23일 산업통상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미국 측과 5~10% 수준에서 협상 중이다. 미국 신규 원전 8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이 개발한 APR1400 2기로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AI 일러스트=설희 기자] 증권가에서는 지분율 자체보다 향후 미국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실제로 확보할 사업 범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AP1000 사업에서는 과거 공급 이력과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협력관계가 신규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상장사별 실적을 가를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AP1000 핵심 주기기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에이치아이도 원전 보조기기(BOP) 공급 이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설계·조달·시공(EPC)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미국 원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실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2027년이 원전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급망 금융지원과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구체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원전 관련 프로젝트의 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두산에너빌리티, 美 AP1000 주기기 공급…추가 물량 기대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AP1000 공급망에서 직접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신규 미국 원전 사업에서도 기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시 AP1000 사업에서도 원자로용기(RV)·증기발생기(SG) 외 추가 공급 범위(Scope) 발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미투자 자금 집행에 따라 공기 단축 위해 동사가 생산하는 장납기 품목에 대해 선발주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는 제작기간이 긴 핵심 주기기다. 미래에셋증권은 대미 원전 투자 과정에서 기존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뿐 아니라 추가 기자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지원으로 장납기 기자재 발주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 6월 DOE가 발표한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투자결정(FID) 이전 주요 기자재 발주가 가능해졌다"며 "AP1000 핵심 장납기 기자재 공급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당겨지면서 원전 기자재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KB증권은 향후 가장 먼저 나올 대형원전 기자재 발주 대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전력사업자가 구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의 장납기 기자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미국 신규 원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른 원전 밸류체인 업체보다 먼저 수주를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현대건설, 웨스팅과 EPC 협력…美 사업 확대 기대 현대건설은 기자재가 아닌 EPC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와 AP1000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EPC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을 확보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실제 해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4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계약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원전 타당성조사, 핀란드 원전 사전업무착수 계약에 참여했으며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의 프로젝트 매터도어에서는 기본설계(FEED)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글로벌 확대 추진 중인 대형원전 AP1000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파트너십을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진출 경쟁력으로 평가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 노형의 경우 벡텔과 함께 핵심 건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원전 영역에서 실질적 수주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 지원, 웨스팅하우스와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의향서(LOI), 그리고 한국의 대미투자 가능성 등을 감안 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가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프로젝트 참여 가시성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도엽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원전은 팀코리아 및 웨스팅하우스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불가리아 AP1000 대형원전은 하반기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ESC) 2차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BHI, 美 AP1000 복수기 공급…BOP 수주 주목 비에이치아이도 미국 AP1000 공급 실적을 갖고 있다. 비에이치아이는 발전용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함께 원자력발전 보조기기(BOP)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는 복수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원전 BOP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구성은 HRSG가 65%로 가장 높고 보일러 22%, BOP 5%, 기타 8% 순이다. 미국 신규 원전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비중이 낮은 BOP 사업이 추가 성장 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비에이치아이 로고. [사진=비에이치아이] 한제윤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에이치아이의 수주 흐름과 관련해 "연간 신규 수주는 올해도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HRSG 신규 수주는 약 5000억원이며, 하반기에도 약 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주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연구원은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되는 대미 투자 1호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에이치아이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HRSG 8~10기 발주를 가정할 경우 잠재 수주 규모를 약 4000억~5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과거 미국 칼파인(Calpine)에 HRSG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사업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 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을 기대한다"며 비에이치아이가 미국 사업에 진입할 경우 기존 국내와 아시아 중심의 사업 지역을 북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inter1004@newspim.com 2026-09-23 13:24
사진
추가은, 女공기권총 10m 금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사격의 에이스 추가은(임실군청)이 눈부신 총성을 울리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일곱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사격이 거둔 첫 번째 금메달이다. 세계랭킹 23위 추가은은 일본 도요타시 아이치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셴이야오(중국)를 무려 5.0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추가은은 고니시 유카리가 2017년 세운 결선 아시아 기록(245.3점)과 팔락(인도)이 항저우 대회에서 세운 아시안게임 기록(242.1점)을 모두 갈아치우는 기력을 발휘했다. 조라나 아루노비치가 세운 세계기록(246.9점)에도 불과 0.6점 모자란 엄청난 기록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앞서 열린 본선에서도 추가은의 활약은 빛났다. 추가은은 582점(엑스텐 19개)을 기록해 종전 아시안게임 본선 기록을 1점 경신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김보미(부산시청),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나선 단체전에서도 1,730점을 합작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다만 김보미와 오예진은 각각 574점(엑스텐 22개, 20개)으로 10위와 12위를 기록해 8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두 선수 모두 8위와 1점 차에 불과해 아쉬움을 삼켰다. 홀로 결선 무대에 선 추가은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결선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발을 10.1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그는 네 발을 모두 10점대 언저리에 맞추며 51.8점으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두 번째 시리즈 초반 주춤하기도 했으나 10.3점으로 마무리하며 청연칭, 셴이야오, 장란신 등을 제치고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본격적으로 한 명씩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접어들면서 추가은의 독주가 시작됐다. 10.1점과 10.7점을 연달아 꽂아 넣은 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10.8점과 10.7점에 적중하며 143.9점을 기록해 2위 셴이야오와의 격차를 벌렸다. 세 번째 시리즈가 끝난 뒤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사이 추가은은 더욱 달아났다. 셴이야오에 4.1점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시리즈에서도 10.6점과 9.8점에 적중하며 완벽하게 우승을 확정 지었다. psoq1337@newspim.com 2026-09-23 13: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