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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개인정보는 안녕할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08:45

AI시대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는 걸까?  이제 자동차까지 사생활을 엿본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심지어 성적활동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 넓은 운전자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한  커넥티드 서비스와 구글 지도 덕분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이들 중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고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 기계가 된 자동차는 그렇게 소리 소문없이 데이터 사업으로 뛰어들었다.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데이터가 산업계에 원유가 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디지털 소비의 특수성 때문이다. '무료', '공짜', '파격할인', 누구나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말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광고를 봐주고 이용후기와 평가를 공유하고 동참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킨다. 고객의 반응과 활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을 이루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구매이력은 물론 취향, 즐겨 찾는 곳, 선호 행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대놓고 '광고 보면 공짜' TV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겼다. 미국 스타트업 텔리(Telly)는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1000달러 상당의 55인치 스마트TV를 제공한다. 스크린 하단에 아예 광고전용 스크린이 붙어있다.

텔리가 밝힌 수익 구조의 핵심은 사용자가 사전 제출한 개인 정보와 TV 시청 습관 등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것. 문제는 텔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연락처, 보유 자동차 브랜드, 리스 만기일, IP주소는 물론 정치 성향, 구매 항목, 클릭한 버튼, 사용 빈도, 시청 습관 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TV에 영상 통화와 피트니스 기능을 위한 모션 인식 카메라, TV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감지하는 센서까지 탑재되었으니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텔리는 올해 말까지 50만대를 배포할 계획이다.                        

생성형AI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다. 인터넷 데이터는 함께 공유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스크랩하고 크롤링해서 학습한 것이 알려지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더 이상 동의 없는 무상 데이터는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미 제공된 데이터의 가치를 요구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수록 데이터 비용은 올라간다. 이제 AI에 있어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매개변수의 수나 학습에 사용되는 GPU 자원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AI를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나날이 높아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는 그리 안녕한 상황이 아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전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동의를 표한다. 물론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자체가 불가한 업체의 횡포도 심각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차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AI 등 분야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차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3.16 pangbin@newspim.com

네이버가 발간한 <2022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에는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원칙 4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AI윤리 규정에 앞선 OECD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했다.

개인정보보호 4원칙

1. 최소 수집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익명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목적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면 안 된다.

3.  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를 두어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4. 투명성 원칙 - AI에는 개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은, 파생되거나 추론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간결하고 이용과 이해가 쉽고 명확한 용어와 필요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정보 주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사진=네이버]

최근 대거 출시 중인 AI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자. 이들 앱은 제공받은 개인의 특성과 정보에 따라 사용자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만족도의 토대에는 그 동안 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동, 습관 등의 데이터가 자리한다. 

과연 우리의 데이터는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었을까?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적절한 사용 후에는 확실히 파기되었을까? 이 모든 정보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의향은 있을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무료 사용과 맞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개인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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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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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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