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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서가 로망이 되지 않으려면...'디지털시대의 읽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08:24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8:32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동화책을 보던 세 살 짜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책에 손을 대고 몇 번이고 밀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패드 터치스크린으로 e북을 보아 온 습관 때문이었다.

디지털 환경이 '독서'를 바꾸고 있다. '삶의 양식','부자가 되는 지름길', '인생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 붙여진 이름만 봐도 독서가 우리 삶에 자리한 위상이 짐작된다.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남다른 품성으로 키워주는 데 독서만한게 없다고 여겨졌지만 정작 독서량은 급감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종이 책과 전자 책, 오디오 북을 통틀어 1권 이상 읽은 비율은 47.5%로, 2년 전 대비 8.2% 감소했다. 연간 평균 독서량도 4.5권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

종이책 독서율은 감소 폭이 더 크다. 2021년 40.7%로 2019년 52.1%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여가시간에 독서 대신 영상매체 나 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읽기'는 후천적 학습의 결과물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뇌에는 읽기 능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구술 문화를 거쳐 문자가 생겨나고 인쇄 시대를 거쳐 대중적으로 읽기가 학습 훈련되면서 인간의 뇌에는 읽기에 최적화 된 새로운 뇌 회로가 생겨났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는 뉴런의 연결망이 음속 수준으로 빠르게 반응한다. 오감이 열리면서 뇌 전역에 거친 반응과 연결이 발생한다. 단순히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가져오는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상이 개입되고 통찰이 일어난다.

책장을 넘기며 느껴지는 종이의 까슬한 질감, 책을 읽는 공간이 주는 소음과 분위기도 뇌에 자극을 준다. 책에 서술된 문장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읽기에 깊이 빠져들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미지의 것을 만나기도 하고 색다른 해석을 얻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체화된 경험이자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다.

물론 같은 책이라지만 종이책과 e북을 읽을 때 뇌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종이책이 오감에 자극을 주고 받는 깊은 읽기라면 e북은 시각적 자극에 집중된 빠른 읽기에 가깝다. 스크린의 자극도 강렬하다. 주의력이 강제적으로 집중되어 빠른 속도로 핵심내용을 파악하려다보니 뇌의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종이책을 읽을 때보다 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심호흡도 덜 하게 된다. 종이책에 비해 더 빨리 읽혀지지만 오랫 동안 기억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읽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종이책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이책만 고집하기엔 일상의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다.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책을 몇 권이고 e북으로 다운 받으면 언제든 읽고 싶을 때 수시로 볼 수 있다. 여행이든 출장이든 이동이 잦다면 틈틈이 읽기에 e북 만한게 없다. 더구나 메모 기능, 밑줄 기능,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하면 종이책과 유사하게 깊이 있는 읽기도 가능하다.

눈에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면 오디오북도 시도해 볼 만 하다. 오디오북은 음성으로 읽어주는 전자책이다. 몇 해 전 눈 수술로 반년이나 시력이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오디오북의 도움이 컸다. 운전이나 운동하며 듣기에도 편하다. 배우나 성우, 유명인이 읽어주기도 하고 AI가 읽어주는 경우도 있다. 책 전체를 읽어주는 완독형과 30분 안팎으로 핵심만 들려주는 요약형이 있다.

심지어 일부 독서플랫폼에서는 도슨트북도 서비스 중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해설해 주는 도슨트처럼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의 보조적 요소를 동원해 부분적인 설명을 해주는 등 책의 이해를 돕는다.

다양한 독서플랫폼의 등장,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 독서동호회 증가, 개성있는 책을 선별해 판매하는 동네 큐레이션 서점 증가. 독서량이 줄어들수록 '읽기'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은 더 해간다.

인지과학자 매리언 울프는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우리 뇌가 변했다' 주장한다. 단문으로 짧게 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뇌가 깊이 있게 긴 호흡으로 생각을 전개하고 성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속도와 즉각성, 고강도의 자극, 멀티태스킹, 대량 정보의 선호에 노출되면서 초점을 잃고 외부 자극을 찾아 항시 주의집중 과잉 상태에 놓인 이른바 '디지털 뇌'로의 퇴보다. 학계에선 인간이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 디지털 뇌로 갈아타면서 '읽는 뇌'를 잃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

종이책보다 e북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선호하고 완독보다는 유튜브의 요약본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언어학자 나오미 배런은 이제 매체를 택하기 보단 매체별로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이책이든 e북이든 오디오든 영상이든 각 매체는 고유의 색깔과 렌즈를 가진 안경과 같다.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최대한 '읽는 뇌' 를 잃지 않고 보완하는 방식을 찾아 효과적으로 읽기를 권한다.

배런 박사가 권하는 디지털 매체 읽기 3가지 방법이다. △가능한 종이책과 e북을 함께 읽는다. 디지털 매체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읽는 이유를 분명히 한다. 목적에 따라 대충 읽을지 핵심만 볼지, 꼼꼼히 읽을지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읽기 방법이 정해지면 메모, 요약, 주석 등을 활용해 종이책처럼 깊게 관여하는 읽기가 가능해진다. △의도적으로 읽는 속도를 조절한다. 단락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가며 가능한 천천히 읽는다.

종이책이든 e북이든 오디오 북이든 읽지 않는 것보단 읽는 편이 낫다. 어떤 매체인지 보다 중요한 건 '읽는 뇌'를 잃지 않는 일이다. 독서는 로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읽는 뇌가 생각의 원동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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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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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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