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필수 의료종사자 양성 정책 수립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사고시 감경 조항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필수 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는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는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를 꼽았다.
홍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 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필수 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