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경찰청이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도검 1정,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을 수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포 업소, 사격 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하며 실시됐다.
제주경찰청.[사진=제주경찰청] 2023.10.04 mmspress@newspim.com |
경찰청은 단속 기간 이후인 이달에도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 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 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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