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6항학생분리조항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2.09.27 |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Wee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를 해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권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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