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원전의 재발견] ⑦ 임시저장시설 포화 '초읽기'…방폐장 건설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09:50

7년 뒤 한빛원전 포화…한울·고리·월성원전 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 시급한데 국회 늑장
세계 원전해체시장 2051년 222조 규모 급성장
고리1호기·월성1호기 해체 통해 기술력 쌓아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7년 뒤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명이 다한 원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전 세계 영구정지된 212기 원전 중 현재 21기가 해체를 마쳤는데 전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순차 포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향후 7년 뒤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수로형 고리(88.4%)·한빛(78.7%)·한울(77.8%) 원전과 중수로형 월성(76.8%)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한빛원전의 경우 7년 뒤인 2030년부터, 한울원전은 8년 뒤인 2031년부터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에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화 되는 것을 막고 처분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지원 방안 등을 법으로 정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국회, 특별법 처리 수년째 나몰라…올해 서둘러 처리해야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5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여당인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야당인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 간 친원전·탈원전 정책 공방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21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실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원전해체시장 2051년까지 222조원 규모로 성장"

한편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원전해체산업이 원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수원이 집계한 '세계 원전 운전, 영구정지, 해체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212기 원전이 영구정지된 상태인 반면 해체를 완료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아래 그림 참고).

미국 컨설팅업체 베이츠화이트는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23조원, 2051년 이후에는 2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해체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해체를 위한 상용화기술 58개를 도출해 기술개발을 마쳤다. 고리1호기는 '국내 최초 원전해체'라는 점에서, 월성1호기는 '세계 최초 중수로형 상업원전 해체'라는 점 의미가 크다.

박광련 한국전력기술 사후관리사업처장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에 대한 해체 작업이 확산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히 월성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한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수로형 상업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는 이제 막 원전해체를 시작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잘 갖추고 있는 무선통신, 무인조종,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