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경제적 손실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엉터리 KC인증을 내주고 있는 산업부를 질타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산업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KC인증은 홈게이트웨이 기기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과 관련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이하 시행령에 의거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해 KC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해 허위 인증을 내주고 있는 산업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KC인증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기자재 명칭을 다르게 기입하거나 시험 대상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가를 받는 등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품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인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단지서버 등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등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재 명칭을 다르게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인증 품목 목록에도 없는 '홈네트워크 터치 단말기' 명칭을 임의로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거실에 월패드를 설치해 세대 내 조명, 냉·난방, 가스밸브 등 제어, 도어 카메라 및 방범 감지, 디지털 도어록 기능, 주방용 TV폰 및 욕실폰의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단순 출입문 관리, 도어카메라 등을 담당했던 과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상호연동성은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며, 이는 KC인증이 아니라 KS표준 적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의 엉터리 공문, 잘못된 지침 하달과 관리 감독 소홀로 월패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의 불법을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참다못한 전국의 수만 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