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호주인 여기자가 만기출소 후 11일 중국으로부터 추방돼 호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국적으로 중국 내에서 기자로 일하던 청레이(成蕾, 1975년생)는 국가기밀 국외 불법 제공죄로 징역 2년 11개월과 강제 국외 추방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을 마치고 11일 강제추방 조치됐다고 중국 국가안전부를 인용해 중국 환구시보가 12일 전했다.
청레이는 2003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관영 CCTV의 기자로 활동했고, CCTV의 영어방송 채널인 CGTN의 앵커로 유명세를 탔었다.
환구시보는 2020년 5월 청레이가 타국의 기관원들과 결탁해 회사(CCTV)와 서명한 기밀유지조항을 위반하고, 업무 중 취득한 국가기밀 내용을 휴대폰을 통해 타국 기관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으며, 2020년 8월에 법에 의거해 청레이를 대상으로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청레이에게 2년 11개월의 유기징역과 강제추방 조치를 선고했다. 청레이는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청레이는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청레이는 형을 만기 복역했으며, 11일 출국 조치됐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1일 청레이가 귀국해 멜버른에서 두 자녀와 재회했다고 발표했다.
청레이 전 CCTV 기자[사진=바이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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