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임차 가구를 최대 50만 가구로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전세 시세와 집주인의 자산, 대출을 합쳐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대 49만2000가구가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만2000가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역전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건 중 역전세 주택 비중이 큰 곳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가 주택 매매 시세보다 더 큰 '깡통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31.2%),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등이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율이 60~90% 수준일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임대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부 금액을 관련 기관에 예치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높게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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