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폐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3.10.22 victory@newspim.com |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향후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제가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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