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0년 만에 오른다.
하동군은 최근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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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다음달부터 택시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은 하동지역 택시 [시진=하동군] 2023.10.24 |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인상됐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0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이 부과된다.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 30% 할증이 적용돼 택시 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