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안지는 '면책 특권' 발동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뉴스핌DB] |
해당 결정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과 같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같은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 등은 시민단체 등에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면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