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업체 35개 사와 조합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이행 실태 여부, 사업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 위탁 업무 적정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전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업체 35개사와 조합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사진=대전시] 2023.11.02 nn0416@newspim.com |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 작성 여부와 장시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 시간 보장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및 행락철과 맞물려 버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의무 이행·교통법규 준수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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