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업자가 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전날(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회장은 현재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현동 시행사 및 운영회사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