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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허점' 이용 동료 다면평가 유출한 직원…法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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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
"일부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고될 정도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동료 직원의 다면평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송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경기아트센터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B사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다면평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19년 12월~2020년 1월 경기아트센터 소속 직원 78명의 이름과 소속,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다면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인터넷 주소를 전송했다.

그런데 안전시설팀 소속 직원이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원 51명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같은 해 3월 이를 본부장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별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는 본부와 팀별 직원들 순서대로 1부터 78까지 부여된 단순한 구성이었다. A씨는 인터넷 주소 끝자리 숫자를 변경하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아트센터 감사팀은 A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021년 12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정보보안 담당자인 A씨가 직원들의 다면평가 자료를 임의로 유출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가인(A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저장한 것을 두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참가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기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나머지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정보 자체를 취급할 권한이 없던 참가인이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면평가 결과를 유출한 자의 자진신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진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면평가 정보를 저장한 것은 맞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단 등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침입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해당 다면평가 프로그램의 보안은 일반 직원들도 그 허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상이 가볍지는 않지만 보안방식을 종전 암호화 방식이 아닌 연속 숫자 방식으로 변경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오로지 참가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았고 본부장에게만 전송하고 삭제한 점, 10년간 근무하면서 1회 경고 외에 다른 징계 내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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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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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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