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업자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전날(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회장은 현재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현동 시행사 및 운영회사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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