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79억→2심 365억 인정금액 줄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기아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근로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임금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됐다며 1심(약 479억원)보다 113억원 정도 줄어든 약 36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2021.07.24 1141world@newspim.com |
앞서 기아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2011년,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동의서'를 낸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사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노사 대표자 13명은 특별합의에 동의하며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2000여명은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회사)와 노조 사이에 대표 소송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나 일부 수당의 계산 방법을 조금 변경해 금액을 조정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줄이는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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