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다른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100억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이례적으로 큰 데다, 국영기업간의 법정분쟁 자체가 중국에서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사건은 이미 중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증권시보 등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업체는 상하이시 산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루자쭈이(陸家嘴) 그룹이다. 루자쭈이 그룹은 지난 4일 장쑤(江蘇)성의 국영철강업체인 쑤강(蘇鋼)그룹과 쑤저우시 환경과학연구소, 쑤저우시 자연자원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했다.
사건은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자쭈이는 2016년 자회사를 통해 85억위안을 들여 쑤강그룹으로부터 쑤저우시 17곳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쑤강그룹이 제철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토지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루자쭈이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쑤강그룹은 쑤저우 환경과학연구소의 토지 오염도 검사결과와 쑤저우시 자연자원국의 보증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루자쭈이는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설했으나, 검수과정에서 토지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루자쭈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건이 중국내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쑤강그룹측은 10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쑤강그룹은 "2016년 당시 토지오염에 대한 제3자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했으며, 당시 자산평가보고서에서 해당 토지는 원래 강철 코크스 생산지역으로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며 "당시 낙찰자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쑤강그룹은 "현재 관련된 분쟁은 인민법원에 접수됐으며, 쑤강그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루자쭈이그룹은 오염토지에 건물을 건설했으며,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오염토지의 건물들은 분양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루자쭈이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고하는 발표문 캡쳐[사진=중국 증권시보 캡쳐] |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