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100억 상향 고민
현 기준 야당과 협의한 만큼 추후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액 투자자인 '개미' 달래기의 속편인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정부와 여당이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양도세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에 개인투자자들 역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순위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3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 해마다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향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또는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피DB] |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행령만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여당에서는 사실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반기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로 개미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았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역시 개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겉으론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로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연말에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개미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부자감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법인세 완화 등이 추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궤도에 주식 양도세 완화도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올해 도입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연기하면서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 양도세 완화를 통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며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지만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지난해 야당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부총리 역시 야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