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임대업자와 공범 3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11.16 |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임대업, B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소위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25억 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주택의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어(소위 '깡통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임대인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공인중개사 B씨의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건당 800~5000만원)를 받아 분배했다.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3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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