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역 내 주사무소, 영업소를 둔 렌터카·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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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년 수능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촬영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점검 결과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 방침이다.
정신영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격검증을 철저히 해 건전한 렌터카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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