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6306명 활동…신청 12월 1일까지 주민센터서 접수
소득기준·참여제한 완화…정기소득 없는 취약계층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저층 주거취약지역 시민들에게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지원단, 고시원과 쪽방을 정기적인 방문하는 '위기가구 돌봄·발굴단' 등 665개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총 6306명이 활동하게 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월 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과 서울 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다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① 사업 특성에 맞춰 참여제한 횟수를 완화(2회→4회)하고 ② 참여자 소득기준도 완화(기준 중위소득 75%이하→80%이하)한다. ③ 현장수요가 많은 대민활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운영한다.
올해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
먼저,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참여 횟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24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예술치료, 보행자 안전 지원 등 참여자 간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사업에 한 해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해 사업신청자 참여 횟수 제한을 기존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간 3회)에서 3년간 4회로 완화해 운영한다.
②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사업참여 가능 소득기준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인 사업참여자의 경우, 세대원 합산소득이 458만 3930원 이하라면,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는 사업참여자의 저변이 확대되어 동행일자리 사업의 추진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부서 서류정리 등 배정인원이 1~2명 내외의 단순 업무 사업은 정리하고, 1개 사업당 모집인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의 내실을 키운다. 5개 분야(신체·경제·사회안전·디지털·기후환경)에서 현장수요가 많은 대민활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자리 효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우수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일손이 되고, 어려운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취약계층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