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설악의 비타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첫삽…2026년 운행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8:52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9:52

20일 착공식…양양군민들 환영 "자연이 준 축복·지역주민들의 희망"
한덕수 총리 "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훌륭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달라"
김진태 지사 "설악의 비경·동해의 풍광, 2026년 설악산 정상으로 초대"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20일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하부정류장 부지에서 열렸다. 대다수 양양군민들은 "친환경적인 설악의 비타민"이라고 반겼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2023.11.20 onemoregive@newspim.com

이날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해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하 양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환경보존과 관광개발 등 많은 갈등을 겪어 왔으나 40년 가까이 계속된 문제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합심해 풀어내고 오늘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한 총리는 또 "여전히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약속한 환경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훌륭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20 onemoregive@newspim.com

김진태 강원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님, 이양수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한명준 고성군수님 등 많은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눈물겨운 열정을 보여주셨던 양양군민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알프스에는 6000개나 되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오색케이블카는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등산객의 인원을 분산시켜  등산로 인근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며 최고의 친환경 오색케이블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보배 설악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 보존할 것이고 설악의 비경과 동해의 풍광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2026년 설악산 정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2023.11.20 onemoregive@newspim.com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양양군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이 드디어 착공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색케이블카로 인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찾기 어려운 설악의 비경을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볼 수 있게 됐을 뿐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는 오색케이블카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이 준 축복이고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희망이며 설악의 비타민"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하는 친환경 케이블카로 후손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착공의 의의를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1982년 10월 최초 계획 입안 이후, 환경단체 등이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 불가" 등 강력한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산양서식지와 아고산대 식물 등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해 오는 2026년 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3.3km 구간은 8인승 곤돌라 53대가 오가며 시간당 최대 825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사진=강원도]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