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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메가서울 논의, 긴 호흡으로 연구·분석 지속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8:51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8:51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메가시티서울' 구상과 관련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이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필연·세계적 추세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사회현상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고 진지하게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추후에는 김포·구리·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재정·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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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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