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LH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산 유성구 토지 541㎡를 몰수했다.
내부정보 듣고 인근 땅 산 LH간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뉴스핌DB] 2023.11.21 |
LH 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의 사업개요 등을 부하직원들로부터 듣고 위치정보 등의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8월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업 후보지에서 직선거리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A씨는 대금 조달을 위해 7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물을 사들였다.
A씨는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료 확인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등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투지 조장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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