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폭스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토지조사를 진행했던 중국이 폭스콘의 중국내 자회사 중 한 곳에 가벼운 벌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무 당국이 폭스콘의 중국 자회사인 푸롄커지(富聯科技) 우한(武漢) 법인에 대해 세무징수관리법 위반으로 2만위안(한화 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매체 허쉰왕(和訊網)이 22일 전했다.
벌금 부과 이유는 직접적인 R&D 종사 인력이 아닌 인원에게 지급한 비용을 R&D 인력의 인건비에 포함시켜 세금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경미한 처분이며, 중국 당국이 폭스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에 비춰보면 사뭇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지난달 폭스콘 산하 광둥(廣東)성과 장쑤(江蘇)성 등지의 자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중국 자연자원부는 폭스콘의 허난(河南)성, 후난(湖南)성 자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이 폭스콘의 중국 사업에 대해 일제히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이며, 이를 두고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의 대만 총통선거 출마 강행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중국 세무 당국이 경미한 처분을 내린 사실 역시 궈타이밍 회장의 출마를 비롯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의 폭스콘에 대한 조사가 이번 벌금 부과로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회사에 대한 처분이 뒤따를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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