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9·19 효력정지 8시간만에 동해상 탄도미사일 맞대응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1:42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1: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참 "순안 일대서 발사했지만 실패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8시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0시50분에 언론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22일 밤 11시5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2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시작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2년 5월 4일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한 후 오전 11시 국방부가 당일 오후 3시부터 효력정지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MDL 근처에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정찰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9월 13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70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7월 24일 KN-25 2발 발사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 ▲9월 13일 KN-23·KN-24 추정 2발 등 이번까지 25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ICBM 4기를 포함해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