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출석 밝혀
"북한 효력정지 빌미 도발땐 강력 응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심의 의결했다. 2023.11.22 yooksa@newspim.com |
신 장관은 이번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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