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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12월 1일 보직해임 심의위…"사단장도 책임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5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1월25일 17:28

이미 보직 임기 만료된 이모 중령 대상
'軍, 불이익 주겠다는 조치' 비판 제기
"책임자 거론 사단장 정책연수 대조"
보직해임 박 대령, 12월 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대장 측은 25일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직해임 책임을 100% 수용하고 어떤 이의 제기나 인사 소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대장 측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사단장도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대대장의 보직해임 심의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대대장은 2020년 12월부터 대대장으로 보직돼 필수 근무 기간인 2년 6개월이 되는 지난 6월 대대장 직위를 마쳐야 했다.

따라서 필수 보직 근무 기간을 마친 이 대대장은 통상적으로 보직 만료 인사 명령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대대장에게 보직해임 절차를 밟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보장 차원에서 유임되고, 당시 직속 사단장은 임기를 보장해 주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연수까지 인사 발령이 났다.

반면 대대장 필수 보직 임기가 이미 끝난 이 대대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대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보직 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대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다만 이 대대장의 담당 변호인 측은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불출석 진행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대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의 후반기 정기 장성인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로 발령이 난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의 해병대 1사단 참모장과 참모, 여단과 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해병대는 지난 11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명의로 이 대대장에게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 회부를 통지하는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통고서를 발송했다.

해병대는 통고서에 오는 12월 1일 심의위 개최 전까지 위원장(대령) 앞으로 이 대대장의 입장을 통보해야 하고, 지정된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 심의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는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1월 13일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올해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임 전 1사단장은 해병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일선 사단장을 지내고 본인 의사가 반영돼 정책연수로 결정됐다.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54·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원래 중장 직위인 국방대총장은 최근 들어 주로 소장들이 보직했었다.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전격 입건돼 수사를 받고 보직 해임되면서 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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