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부산엑스포] "승부는 결선투표"…대역전극 쓰며 사우디 제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4:30

한국시간 29일 오전 1~2시 개최지 결정 예정
사우디 3분의2 득표 저지하며 로마 표심 흡수 전략
尹대통령·김진표 의장·정부·재계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개최국 선정 결과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는 부산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 국회, 재계 모두 총력을 다해 뛰어왔다.

최대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다. 현 시점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오는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한국시간 오전 1~2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182개국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국 1표제이며 첫 투표에서 3분의2를 얻은 도시가 없을 경우 1,2위 국가들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1년여 앞서 일찌감치 도전에 나섰고 오일 머니를 강조하며 회원국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후 우리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지원전에 나서며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경쟁자인 이탈리아의 로마와의 3파전에서 우선 3분의2 득표를 저지하며 2위로 진출,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표심을 흡수해 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결선투표 표심을 끌어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해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해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여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하여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사우디의 오일 머니 대신 기후 위기, 양극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산엑스포의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회외교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엑스포 홍보 외교에 힘을 쏟았다. 동유럽 폴란드·루마니아를 시작으로 남유럽 거점국 스페인·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하고, 뒤이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린 IPU 참석을 계기로 탄자니아 등 6개국 의회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또 중국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나이지리아·케냐), 중유럽(오스트리아) 등 주요 지역 의회 최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경쟁국 사우디에 비해 늦은 시작을 초반 세몰이를 통해 만회하고자 했다.

지지세 확산을 위한 광폭 외교를 전개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지지 미정 및 거점 국가를 중점 공략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전방위적인 접촉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세 확산 및 공고화에 총력을 다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권역별 주요국을 방문 및 초청 외교를 전개해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지 미정국에 대해서는 재차 지지를 당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김 의장은 동남아시아권인 베트남·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동유럽에선 체코·헝가리 등 권역별 주요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수차례 만나 지지를 공고히 했다.

재계 총수들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80여 개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전폭적 노력에 기존 사우디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추가 개선을 목적으로 엑스포 개최지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한국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인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비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중시하고 있다"며 "부산서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4차 회의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형준 부산시장,박재호 국회의원,안병길 국회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민간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형희 이형희 SK SV위원장,김동욱 현대차 부사장,하범종 LG사장,이갑 롯데 부사장이 참석했다. 2023.09.26 yym58@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