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산, 천안, 담양 등 도시기본계획에 첨단 기술 시범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증가 성장형, 인구정체 성숙‧안정형만 구분해 왔으나 앞으로서 감소형도 신설해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47.8%)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를 개선해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해 공업용지를 배분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선을 말한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선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는 지난해 4월부터 2026년12월까지 1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