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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07:14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각종 국가기관 등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보인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수사는 토착비리 수사로 통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저는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이익되기 위해 시민의 공적이익을 배반하는 행위 또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황 의원도 "저를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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