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의 금감원 공채 중용···부서장 절반 차지·통합세대 밀려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0:55

본부 본부장 64명 중 공채(경력) 절반 육박
이복현 원장 '성과주의' 흐름 속 대거 발탁
외부출신 속속 퇴진, 조직 정체성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의 '세대교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원장 취임 후 1년반만에 본부 부서장 중 절반 가량이 공채출신으로 대거 배치됐다. 성과주의 흐름 속에서 금감원 창립 당시 외부기관에서 합류한 인사들이 빠르게 물러나는 등 공채중용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연말 인사 이후 본부 부서장 64명 중 공채 및 경력직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인사 대비 12명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공채 23명, 경력직원 8명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01 peterbreak22@newspim.com

금감원 인력은 크게 '기존권역'과 공채 및 경력직원(경력공채)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해 설립됐는데 이때 각 4개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합류한 인력을 기존권역으로 통칭한다. 금감원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공채는 1999년 시작돼 2000년 입사, 1기로 시작됐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도 함께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공채와 경력직원을 동일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금감원의 세대교체는 지난 2021년 12월 공채 1기인 김범수 금융상품분석국 부국장과 서재완 자산운용감독국 부국장이 각각 총무국장과 법무실국장에 임명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6월 취임한 이복현 원장이 두달후 첫 인사에서 9명을 대거 임명한 데 이어 같은해 연말 인사에서도 등 7명을 추가로 발탁하는 등 공채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에 공채출신은 1년 6개월만에 본부 부서장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국과 감독총괄국, 보험감독국 등에도 기존권역이 아닌 공채출신이 새롭게 임명됐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역시 신규 승진 공채 부서장을 대거 배치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mironj19@newspim.com

특히 실무 부서장 전원을 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면서 세대교체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권역 직원들은 공채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는 기존권역 중 막내급이 1972~1973년생으로 2~3년내에 자연스럽게 교체될 전망이다.

공채 중용은 성과주의와 맞물리면서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감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실력을 검증받은 선배들이 속속 요직을 맡으며 조직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이행정 공보실 국장과 박시문 국제업무국장 등 3급 시니어 팀장이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으로 본부 부서장에 전격 발탁되면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승징할 수 있다는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공채 출신의 약진은 금감원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이어온 선배들이 승진하면서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등 조직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채라서 중용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라면서도 "주요 팀장들이 대부분 공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부서장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