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내용 배치 안되면 일반의결 정족수로 의결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산공무원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으로 집계되면서 노조는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그런데 조합원 일부가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연합단체인 공노총을 가입할 때는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일반정족수만 충족돼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술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법원은 연합단체 가입시 일반정족수만으로 충분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