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당시 손실배상 기준, ELS에도 적용 가능성
당시 고령층·투자경험 따라 40~80% 차등
업계 "DLF 사태 비해 실제 배상 비율 낮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ELS 배상기준안 검토 과정에서도 DLF 때와 마찬가지로 '고령층 투자자'와 '재투자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지수 ELS 상품은 내년 상반기 만기부터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만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가 현재 반토막 밑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8조3000억원 가량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로 설정돼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물량이 손실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투자손실이 확정되면 다양한 방식의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초 ELS 상품의 손실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2월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기본 배상 비율은 55%였고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에 차등을 뒀다. 당시 DLF 배상 비율 기준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에는 5%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번 ELS 배상기준안 검토 과정에서도 '고령층 투자자'와 '재투자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손해배상 비율인 80%를 적용받은 경우는 79세 고령에 난청을 앓는 치매 환자로 투자 경험도 없었다.
다만 ELS 같은 파생상품에 과거에도 투자를 해봤던 재투자자의 경우에는 상품의 위험도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자라고 해도 재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온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ELS 이슈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까지도 부동산펀드와 사모펀드 같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기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손실 배상 조치가 이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ELS 이슈 또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ELS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과거 DLF 사태에 비해 실제 배상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 애널리스트는 이어 "ELS 가입자 가운데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당국은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투자자별 경우에 따른) 배상 여부와 비율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