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11.29 yh161225@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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