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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1심 징역 3년에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1:12

송병기·백원우·박형철도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 측 대리인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1.30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며 "울산 경찰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판단하고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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