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강서 갑' 남평오 "개딸, 팬덤 넘어 '킹덤화'...이준석, 이낙연 필요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6:00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인터뷰
"이준석 '경쾌'·이낙연 '진중'...시너지 있을 것"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 생태도시로 전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세력은 이제 팬덤을 넘어 '킹덤화'돼 있다. 이 대표가 절대군주가 된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성팬덤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강성팬덤을 끊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은 본인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 성향 태극기부대와 결별한 뒤 성공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2023.12.04 pangbin@newspim.com

남 부이사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호남에 오랫동안 공들인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둘이 추구해온 가치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시대가 요구하면 정치에선 'DJP 연합'도 만들어졌다"며 노선·사상이 달라도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외에 금태섭 전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정의당 세번째권력·정태근 전 의원 등 여러 제3지대 세력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거나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 부이사장은 "민주당에 변화가 없다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부이사장은 강서 갑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의 불평등을 완화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강서구 최대 현안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낙후지역 재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미래생태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강서 갑에선 지역구 현역인 강선우 의원과 비례대표 출신인 김홍걸 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2023.12.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김근태·이낙연 같은 시대의 거인들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좌절과 어려움을 충분히 봐왔다. 이제 내가 그분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 실천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라고 느꼈다.

첫째, 제6공화국이 등장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20세기에 우리가 짊어졌던 불평등 문제가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또 인류의 위기인 기후위기가 도래했는데 30년간의 정치·사회운동을 통해 불평등·기후위기에 대응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당시의 총선 깃발이 희미해져서 민생을 살피겠단 수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당을 바꿔야 되겠단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셋째, 강서는 서울에서도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다. 기후위기에도 취약한 지역이다. 마곡 개발 등으로 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어서 그런 것을 복원하는 일, 생명의 기술로 도시를 탈바꿈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다.

-강서 갑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강서주민들이 느끼는 최대 현안하고 제가 느끼는 최대 현안에 약간 차이는 있다. 그래도 비슷한 지점에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있다. 이 문제는 강서의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것과 빌라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생태도시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프로젝트가 착수돼야 현재의 원주민들이 밀려나가지 않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교통축은 동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포공항이나 강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부 교통축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경부선·서해안·영동선 고속도로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미래의 드론 중심 교통을 어떻게 구성할건지 지금부터 잘 설계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업에 종사했는데 그때 이 전 대표는 기자로서 글을 쓰던 시기다. 그때 이 전 대표가 쓰던 기사나 칼럼을 인상 깊게 봤다. 이후 제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의 부름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 대표와도 접촉하기 시작했다. 김 전 의장이 이 전 대표를 아주 신뢰했고 두 분이 친분이 두터웠다. 이후 2016년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에 전남도청에 취직을 하면서 업무적으로도 연을 맺게 됐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붕괴'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끌고 왔던 대단한 정당이며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 첫째로 독재와 민주의 차이는 어떤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여부다. 또한 인내력을 갖고 공론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지금의 민주당엔 말을 듣는 여유가 없어졌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부분 증오와 혐오를 유발하는 언어들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서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SNS나 유튜브 등 21세기형 소통창구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을 막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표는 스스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이 대표의 팬덤이 킹덤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대표의 세력은 팬덤을 넘어 킹덤화하고 있다. 팬덤은 이 대표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라면 킹덤은 절대군주가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팬덤의 재미를 너무 봐서 이제 팬덤을 잃어버리면 정치를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 같다. 팬덤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이 당의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 본인 정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노사모'나 '대깨문' 같은 팬덤들이 있었지만 팬덤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나머지 부정적 측면을 방치하면 그게 자기 무덤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할 때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했다. 그렇게 절연한다고 해서 이준석의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듯 민주당도 그런 유튜버들과 절연한다고 민주당이 끝나지 않는다.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고 원칙과 상식도 12월 중순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당 기류가 확산할까.
▲당에는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 근데 '비주류의 비극'이란 게 있다. 이미 공천이 끝날 때쯤 나가면 '저 사람은 떨어지니까 탈당했다'고 비판하고, 실제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엔 끝까지 공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울 거다. 저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한대로 그걸 관철할 방법을 상수로 두고 행동하는 게 최우선이다. 현역 의원들이 그런 지점에 접근하면 탈당 기류가 확산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으론 총선을 못 치른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할 것이다. 다만 이 대표 본인이 대표직에서 내려오거나 공천을 공관위에 완전히 맡긴다거나 제3의 세력에 맡기고 민주당을 혁신하면 당내에서 해결할 가능성도 남았다.

-김영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과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 것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 중독된 상태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그건 가짜뉴스다. 이 전 대표와 대장동을 연관시키는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언론에서 부정부패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치인의 사명이다. 그것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건 완전한 가짜뉴스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해온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두 명이 같이할 가능성이 있을까.
▲시대가 요구하면 정치에선 'DJP 연합'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DJP는 노선과 사상이 달랐지만 그 DJP를 통해 IMF도 극복하고 보수와 진보가 결합해서 국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필요로 할 거라고 본다. 이준석 전 대표는 호남에 오랫동안 공들이고 있고 젊은 세대로서 상징적인 인물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를 봤을 때 다소 부족한 점들, 예를 들면 이낙연 같이 진중하고 책임있는 모습들과 이준석의 경쾌함과 대중성이 결합하면 한국 정치에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다.
▲여러 경륜이 있는 선배로서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최근 거론되는 것처럼 신당에 대해 상의하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연대와 공생에서 지난 5월에 김 전 위원장을 모셔서 정치적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 김 전 위원장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진중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

-요즘 조용한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 가능성은 없나
▲유 전 의원은 한때 촛불에도 참여했던 분이고 대단히 현실 경제에 해박한 사람이다. 토론을 해보면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연대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현재 소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러 풍파를 견뎌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태섭·양향자 등 제3지대 세력들과 함께 할 건가
▲제3지대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당 운동에 대해 배타적으로 대하진 않을 것이다. 계기가 된다면 단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대 세력으로서 함께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진 않았지만 1월 안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에 변화가 없다면 분명 진전이 있을 수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